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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절차별로 얼마나 드는지 한눈에 정리

2026-09-08

조회수 127

채권추심 2026-09-08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절차별로 얼마나 드는지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지급명령만 진행하면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은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말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는 걸까요? 그렇다면 소송 단계에서는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은 하나의 정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보한 증거와 채무자의 태도, 집행 가능한 재산 유무에 따라 단계별로 달라지는 비용입니다. 지급명령, 본안소송,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계까지 필요한 사건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단계부터 본안소송, 가압류, 승소 후 비용 회수, 강제집행까지 채권추심 절차 전반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01지급명령 단계의 비용
02본안소송으로 넘어갈 때 추가되는 비용
03가압류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
04승소해도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지 못하는 이유
05강제집행까지 고려할 때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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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급명령 단계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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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금액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직접 불러 변론하는 절차 없이 서류를 토대로 지급을 명하는 방식이라, 정식 민사소송보다 초기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인지액은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로 정해져 있어요. 송달료는 당사자의 수와 실제 송달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항상 저렴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 절차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때에는 소장을 제출했을 때 필요한 인지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실제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절차인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정 계산식으로 산정 (예: 청구금액 5천만 원 → 약 23만 원 수준)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 같은 금액 기준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채무자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이행, 일반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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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때 추가되는 비용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미 갚았다", "받을 돈과 상계해야 한다"는 식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정식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부터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소송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법은 소송목적의 값이 커질수록 구간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어, 얼마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법원 비용도 달라집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발생하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처럼 별도의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추가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아닙니다. 청구금액, 증거의 양,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 예상되는 재판 기간 등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 약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장 낮은 선임비만 비교하기보다, 어디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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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압류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

소송에서 이겨도 그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면 본안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가압류를 하면 신청비용과 송달료뿐 아니라 법원이 명하는 담보제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예금이나 다른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지면 현금공탁 또는 허용되는 보증방법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청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처분 가능성, 가압류의 실익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채무자에게 처분 가능한 재산이 실제로 있는지
✓대상이 부동산인지, 예금채권 등 유동자산인지
✓담보제공 명령 시 현금공탁 등을 준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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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지 못하는 이유

소송에서 이기면 내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는 변호사보수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규칙상 산정된 금액 중 인정되는 범위가 소송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실제 선임비 전액이 그대로 반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도 증가하지만, 개인적으로 체결한 보수계약의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는 실제 부담할 비용과,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구분해서 계산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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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강제집행까지 고려할 때 확인할 사항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채무자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채권 압류·추심, 급여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실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집행 대상에 따라 다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금채권 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는 절차 자체가 다르고, 부동산 경매에서는 감정이나 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예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인지 모른 채 소송부터 시작하면, 판결을 받고도 추가적인 재산조사와 집행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을 따질 때는 지급명령이나 소송 착수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문자·카카오톡처럼 채권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거래관계 등 집행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지급명령으로 간단히 끝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다투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가압류,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절차의 비용을 동일하게 예상하기보다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필요한 사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을 시작하기 전 준비할 자료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채권을 입증할 자료
✓송금내역, 문자·카카오톡 등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
✓채무자의 부동산·거래관계 등 집행 가능한 재산 정보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급명령과 소송, 처음부터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채무 발생 사실과 금액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Q. 채권이 있으면 가압류는 무조건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처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로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 실익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실제 지급한 선임비와 산입 인정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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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5-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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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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