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지급명령부터 해야 할까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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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지급명령부터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공사를 모두 마쳤는데 발주자가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지급명령부터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공사 완료 사실이나 대금 액수를 이미 다투고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먼저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그리고 하자 주장이나 소멸시효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01. 공사 완료와 미지급액, 입증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민법상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계약한 공사를 실제로 완료했다는 사실부터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급계약서가 있다면 공사범위와 금액, 지급일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현장사진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발주자가 현장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나 잔금 지급일을 약속한 메시지가 있다면 공사 완료와 채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금액과 별도로 추가공사를 했다면 이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작업을 실제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공사비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요청했는지, 비용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공사가 추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견적서나 추가 발주서가 없다면 추가작업을 요청한 문자, 현장대화, 작업일지, 자재구매 내역, 공사 전후 사진 등을 최대한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02.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를 이용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사대금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만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발주자가 이미 공사에 하자가 있다거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사건을 더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금 인정 여부 | 상대방이 공사 완료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다툼이 있는 경우 | 완료 여부, 금액, 하자 등을 이미 다투고 있다면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현실적 선택 | 다툼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03. 하자 주장이 나오면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요구하자 갑자기 하자가 많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하자를 주장한다고 해서 남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하자가 있는지, 시공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인지, 보수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를 구분해서 따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이야기가 나오면 현장사진과 동영상, 작업내역을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하자의 위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공사 완료 여부와 미지급 대금뿐 아니라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을 상계하겠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어, 공사가 끝난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04.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진다면 회수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지급 약속만 믿고 장기간 기다리기보다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소멸시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공사가 오래전에 끝났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언제 시작할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먼저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공사 완료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한 미지급액을 계산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하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거나 다른 채권자들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만 기다리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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