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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했다면, 대여금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6-09-09

조회수 125

상속·대여금반환 2026-09-09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대여금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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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면, 빌려준 돈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장례를 치르는 유족에게 상환을 요구하기가 조심스러워 그냥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인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청구 대상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ONTENTS
01사망해도 대여금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02대여 사실과 남은 금액부터 입증하세요
03공동상속인의 범위와 청구액을 확정합니다
04상속인 확인 후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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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해도 대여금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발생한 대여금 채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돈을 건넨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측에서 증여나 투자금이었다는 반박을 제기할 수 있어, 반환 약정과 변제기, 실제 상환 내역까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대여 당시 합의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역시 약정 내용은 물론 관련 법률의 제한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결국 청구의 출발점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대여관계와 남은 미지급 잔액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입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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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여 사실과 남은 금액부터 입증하세요

차용증이 있다면 유리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금전의 성격과 남은 채무액을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의 날짜, 금액, 대화 상대가 서로 앞뒤가 맞아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자금 인출 기록과 동석자 진술, 이후 일부 변제 정황까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으며, 배우자나 친족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면 실제 차용인이 누구였는지와 그 계좌를 사용한 경위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이미 일부를 상환받았다면 그 금액이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었는지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대여 사실 입증 자료 체크리스트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과 송금 당시의 메모
✓원금 또는 이자를 갚은 기록
✓채무를 인정한 문자, 메신저 대화, 녹음
✓변제기 연장이나 독촉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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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청구액을 확정합니다

대여금처럼 금액으로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상속이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모두 받았거나, 상속인끼리 한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곧바로 채권자를 구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 결과와 대여금 채무의 외부적 부담 범위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가족관계 자료로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 순위, 대습상속 여부, 각자의 지분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액을 계산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보증인이나 별도의 채무인수인이 있다면 그 책임은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인의 이름만 확인하고 바로 청구하면 절차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실제로 수리되었는지를 관련 결정문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상속포기 가정법원에서 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자의 포기가 수리되면 후순위 친족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어 그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 대상과 배당 절차가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될 수 있어 상속재산 현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 범위 확인 시 필요한 서류
✓채무자의 기본증명서와 사망 사실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의 수리 여부
✓후순위 상속인의 존재와 각자의 상속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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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상속인 확인 후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삼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된 상속인을 상대로 각 상속분에 맞는 금액을 특정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대여 원금, 약정 내용, 변제기와 지급기한을 알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소멸시효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효 완성 시점이 가깝다면 재판상 청구나 보전처분 필요성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재산의 종류와 명의, 처분 정황을 확인하고 가압류 요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청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 대여일, 변제기, 일부 변제일, 상속 관련 법원 결정일을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해 두면 청구 대상과 다음 절차를 훨씬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진행 체크리스트
✓상속인 전원 확인 후 각 상속분별 청구금액 특정
✓내용증명 발송 및 소멸시효 완성 시점 점검
✓상속재산 처분 우려 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검토
✓상속인 불분명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검토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그중 한 명에게만 대여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여금처럼 금액으로 나눌 수 있는 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인끼리 특정인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내부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채권자를 구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맞추어 청구금액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유족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말하는데, 그 말만 믿고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 결정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족이 구두로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적은 것만으로는 법원의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심판이 실제로 수리되었는지 관련 서류로 확인한 뒤 청구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Q.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대여금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배당 절차가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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