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 차임회수
건물인도 청구의 소, 상가 월세 연체와 계약 해지부터 확인하세요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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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의 소, 상가 월세 연체와 계약 해지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상가 월세가 밀렸다고 곧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준비하려면 연체액과 계약 종료 사유, 해지 통보의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연체에 따른 해지와 과거 연체 이력에 따른 갱신 거절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3기 연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판단 시점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가 월세 연체가 있을 때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1 | 월세를 안 냈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날까요? |
| 02 | 3기 연체는 횟수와 남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 03 | 인도 청구와 점유 보전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
| 04 | 문을 잠그기보다 법적 인도 절차를 이용하세요 |
1. 월세를 안 냈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날까요?
월세 연체가 있어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과 적용 법령에 따라 해지 사유를 확인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차임액과 지급일, 임차인 명의와 목적물 범위를 먼저 살펴보세요. 실제 사업 운영자가 계약서의 임차인과 다른 경우 소송 상대방과 점유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에서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보증금만 보고 민법상 기준을 바로 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리비나 수선비까지 모두 월세로 합쳐 연체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명칭과 약정, 실제 지급의 성격을 구분하고 임차인이 상계나 감액을 주장하는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에는 대상 계약과 사유, 지급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게 정리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해지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통지 내용과 도달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2. 3기 연체는 횟수와 남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3기는 단순히 세 번 늦게 냈다는 뜻과 다릅니다. 약정한 차임 지급 단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세 계약에서는 현재 남은 연체액을 월 차임과 비교해야 합니다.
연속해서 세 달을 미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달에 걸쳐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미납 잔액이 어떻게 누적됐는지 표로 정리하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은 적용 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현재 연체액을 이유로 하는 해지와, 임대차기간 중 3기분에 달한 연체 이력을 이유로 하는 갱신 거절은 서로 같은 문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3기분 연체 이력이 이후 지급으로 해소됐더라도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을 근거로 과거 연체만 있으면 언제든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 변제나 보증금 정산 합의가 있다면 계산과 통지 시점을 다시 대조하세요. 오래된 연체에는 당시 적용된 특례나 약정이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래 내역 전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요약 | 확인 사항 |
|---|---|
| 현재 연체액 | 차임 지급 단위와 미납 잔액 비교 |
| 갱신 거절 | 과거 연체 이력과 행사 시점 확인 |
| 소송 준비 | 계약 종료 근거와 실제 점유자 특정 |
3. 인도 청구와 점유 보전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건물인도 청구에서는 계약이 끝났다는 근거와 실제 점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 이유와 갱신 요구, 보증금 반환에 관한 주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차임 지급표와 해지 통지 자료를 준비하세요. 인도 대상의 주소·호실·면적이 불명확하면 청구와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 점유가 바뀌는 위험을 줄이는 보전수단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상대방과 목적물, 보전 필요성 및 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인도와 미지급 차임 등 금전청구는 구분해 계산하세요. 계약 종료 전의 차임과 종료 후 점유에 따른 청구, 관리비와 원상회복 비용은 각 근거와 증빙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공제 가능한 항목과 반환 잔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은 무조건 몰수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 월세·관리비·중간 변제를 구분한 지급표를 준비하세요.
✓ 해지 통지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료를 보관하세요.
✓ 실제 점유자와 보증금 정산, 가처분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4. 문을 잠그기보다 법적 인도 절차를 이용하세요
임대인이 직접 단전·단수하거나 물건을 반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점유와 영업을 임의로 배제하면 별도의 민형사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다면 인도일과 열쇠 반환, 잔여 물품 처리 및 정산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과 실제 인도가 완료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판결이나 조서의 집행 가능 여부, 집행문과 송달 등 필요한 요건을 확인한 뒤 집행관을 통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됐다고 모든 사건에서 처음부터 새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의 집행 여부와 승계 관계 등에 따라 추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점유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월세 연체와 건물인도 청구의 소가 고민이라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임 계산과 해지의 효력, 인도 청구 및 금전 회수 절차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세를 세 번 늦게 내면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세 번의 지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단위에 따른 연체액과 변제 시점, 해지 의사표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이 남았으면 소송을 기다려야 하나요?
보증금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와 인도 청구 요건, 공제와 반환 잔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승소하면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도 되나요?
직접 반출하기보다 집행권원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행 요건을 갖추고 집행관을 통한 인도 집행을 검토하세요.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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